청소년법 처벌 강화가 답인가. 기성세대의 변화가 답인가.
청소년법 처벌 강화가 답인가. 기성세대의 변화가 답인가.
  • 투데이 영광
  • 승인 2018.09.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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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청소년 관련 범죄행위가 늘어나자 그에 관련된 소년법이 화두에 올랐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어하기 위해 재정된 법률’이다. 19미만의 자는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이 청소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닌 방관하고 있다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소년법 폐지 청원에는 40만명이 서명했다.

 

하지만 글쓴이는 소년법 폐지만이 범죄를 막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고, 아이도 어른의 거울이다. 청소년을 보면 기성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고 기성세대를 보면 청소년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보인단 것이다.

 

청소년들은 아이들이니까, 어른들이 무슨 일을 저질러도 모를 것이고 따라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서부터 청소년 범죄는 시작된다.

 

현재 기성세대에선 상대적 빈곤함이 증가하고 있고 물질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나와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을 간주라고 추잡한 말과 글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 어른들의 일상이다.

 

또한 강자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강자만이 살아남는 대한민국 이라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로 쉽게 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형태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과 SNS활동에서 보이고 있다.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도 부르지 않는가. 아이들이 사회에서 보고 배운 폭력을 학교나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른들이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영광에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4시께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남학생 2명이 여학생 1명을 성폭행 한 뒤 모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고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형법상 특수강간 혐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살해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특수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피의자들이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소년범죄자이기 때문에 강력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범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우리 가까이에 다가왔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있는가? 

 

현재 10대들 중 대부분은 장시간의 학습을 강요당하고 살인적인 입시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일부 학생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버림 받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청소년 문제’는 어른과 사회, 가정과 학교가 낳은 것이다.

 

이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어른들부터 변화되길 바란다. 기성세대의 문제를 소년법 폐지를 통한 청소년에게 떠넘기기식 행위는 멈춰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