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 그런거야” 사랑싸움 아닌 범죄 데이트폭력 심각
“사랑해서 그런거야” 사랑싸움 아닌 범죄 데이트폭력 심각
  • 투데이 영광
  • 승인 2018.07.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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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나 연인간의 별것아닌 사랑싸움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는 데이트폭력,
검찰은 갈수록 심각해 지는 ‘여성대상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데이트폭력 삼진 아웃제를 적극 실시하기로했다.

반복되는 범죄에 엄격히 대처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취지를 가졌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피해여성은 폭력의 차이가 작던 크던 두 번까지는 맞아야 결국 가해자를 구속수사 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

데이트폭력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인데다 단기간에 반복되며 범행이 반복될수록 수위도 높아지는 특성을 가졌는데 검찰은 그 상황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두 번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점점 강해지고 잔인해 질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보았을 때 살인, 살인미수, 납치, 강간에 이르는 등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방관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사건은 ▲2016년 8367건 ▲2017년 1만 30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은 데이트 폭력으로 23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데이트폭력이 원인이 된 살인미수사건이 67건에 이른다.

보복범죄와 동영상 유포 등 강력범죄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데이트 폭력 처벌은 미미하다. 폭행 당한 여성의 고통은 상대가 처벌 받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고 보복범죄가 허다한 상황에 삼진아웃제를 논하고 있는 상황 자체를 일각해서는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논란에 ‘삼진아웃제’ 라는 단어가 가져온 오해라는 입장을 밝히며 2013년부터 실시돼 온 폭력사범에 대한 '삼진아웃'을 보다 강화 적용한 것으로, 2번까지 봐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삼진아웃은 원칙적인 기준일뿐 살인미수나 중한 상해,죄질이 분명한 협박범의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를 당연히 진행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데이트폭력에 대해 수사기관이 그동안 약하게 다뤄온 만큼 범행빈도에 국한하는 제도가 아닌 피해자 보호와 범행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단 한번의 폭력이라도 신체장애나 트라우마가 굉장히 큰 경우가 많다.

데이트폭력 처벌제도는 앞으로도 수사기관이 풀어야할 큰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