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제대로 지급하고 직장갑질 사라져야...
수당 제대로 지급하고 직장갑질 사라져야...
  • 투데이 영광
  • 승인 2018.06.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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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광군수협에서 직장따돌림과 수당미지급 등 부당사유로 인해 퇴사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년간 냉동기계가동, 건물 및 시설관리 등 갖은 업무를 맡아왔고 업체를 부르는 돈이 아까워 자신이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다보니 점차 일이 늘어갔다고 말했다.

 

2곳의 냉동창고를 운영하기에 인원이 부족하다 느낀 A씨는 2명의 근로자와 함께 회사에 당직수당으로 지급되던 임금을 야근수당으로 바꿔 달라 요구했고 부족한 인원을 채워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에 생각해본다는 말만 할 뿐 다른 진행 사항이 없자 근로자들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대근무를 실시해온 근로자들은 출퇴근시간이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최근엔 58시간 근무 후 다음 날 아침에 출근했다.

 

제대로 된 휴식시간이 제공되지 않을뿐더러 주말, 연휴까지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정서 제출 후 자연스러운 직장 내 따돌림이 시작되었고 부풀려진 소문이 입에 오르고 내렸으며 사무실 지점장은 “저들과 이야기하면서 놀고 싶냐”며 언성을 냈고 출근 후 시설점검을 위해 사무실을 비우면 전화로 ‘어디냐’고 감시했다.

 

이에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2명의 직원은 지난 4월 사직서 제출 후 5월 16일자로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

 

퇴직 전부터 사람을 구해놨던 수협은 차질 없이 일을 진행했고 그만 둔 냉동 기사들은 퇴직금 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담당 계장이 입금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처리 되지 않고 있다.

 

퇴직금은 퇴직 후 2주 안에 처리되도록 법령 상 나와 있지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 어떤 사유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근로자는 너무 큰 스트레스와 상처를 안고 퇴사를 하였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이 겪었던 것은 심각한 ‘노동 착취’였던 셈이다.

몇 년 전 언론을 통해 ‘염전 노예’ 사연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던 일 기억나는가? 염전 노예에 버금가는 ‘현대판 노예’는 그렇게 멀리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 우리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영광군수협은 직장 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근절해야 한다.

 

머지않아 진행 될 조합장 선거에서도 리더의 자질을 충족한 사람이 선출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