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빛1·2호기 수명 연장 주민공청회 예정된 파행…중대사고 대응법·설비 대책도 없어
[사설] 한빛1·2호기 수명 연장 주민공청회 예정된 파행…중대사고 대응법·설비 대책도 없어
  • 투데이영광
  • 승인 2024.08.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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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열고 있는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계속운전)을 위한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각각 198512, 19869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한빛1·2호기는 내년 12월과 20269월자로 수명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한수원은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공청회 대상 지역은 모두 6곳이다. 한수원은 지난달 16개의 지자체에 공청회를 열겠다고 공고했다.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중차대한 일을 주민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셈이다. 이해당사자인 전남·전북 주민이 수백만 명이 넘는데 공청회 횟수와 방식을 모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공청회는 12일 영광군을 시작으로, 15일 고창군, 17일 부안군, 19일 함평군, 22일 무안군, 23일 장성군으로 예정돼 있었다.

  지난달 12일 영광스포티움 체육관에서 열려던 공청회는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환경단체는 주민들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졸속 공청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추진하면서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다고 했지만, 첫 공청회부터 파행돼 실제 여론 수렴은 겉핥기식으로 진행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어 5개 지자체에서도 주민공청회를 열었으나 마찬가지로 파행됐다. 전남·전북 환경단체 등은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고 공청회 자체도 일방·졸속으로 진행됐다며 한수원을 규탄했다.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초안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평가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여론이야 어떻든 법적 절차에 맞게 업무를 추진한 후 한빛1·2호기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한수원의 꼼수다. 또한 지역별로 공청회가 2회 연속 무산되면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명연장은 기정사실로 굳힌 채 주민을 들러리 세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수원의 이 같은 행태는 원전 인근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난 1월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비전문가인 주민이 군청과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 그 자리에서 방대한 보고서를 읽고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평가서를 공람한 영광군민은 44643명 중 4521명에 그쳤다. 한수원은 원전 중대사고 중 방사선 외부 누출 사고 시나리오도 없이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설계 수명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품 교체 등 설비 개선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대안도 없다.

  원전 위험 부담을 안고 사는 전남 전북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한빛1·2호기 수명 연장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 원전의 연장 사용을 단순히 필요성이나 경제성에만 근거해 결정하는 것은 자칫 대재앙을 불러 올 수 있다. 금전적 보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나 이게 안전과 대체될 수는 없다. 한수원은 한빛1·2호기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해 주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