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무단 사용…군 공유재산 관리 소홀 지적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무단 사용…군 공유재산 관리 소홀 지적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3.05.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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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민간이 무단 사용했는데, 몰랐던 영광군

 국가무형문화재인 법성포단오제의 전승 발전을 위해 운영하는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을 민간이 지역 초등학교 동문회 장소로 무단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주민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을 지역 초등학교 동문회 장소로 사용했다. 그러나 동문회 주최 측은 전수교육관 사용에 앞서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광군의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공유지를 특정 개인이 사유지처럼 사용했지만 정작 영광군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군민 A씨는 개인 자산이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라며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광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 영광 법성포단오제의 전승발전을 위해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수 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조례 제6조는 신청인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및 일시, 사용물건의 종류와 면적, 사용 예정 인원, 사용 시 특별한 설비를 하는 때에는 그 개요를 기재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동문회 주최 측은 군에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 법성포단오보존회 양해일 회장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례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허가 없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폐교된 지역 초등학교 동문회가 사라진 모교로 만남의 장소가 없어 타지에서 오는 동문 환영과 시설 활용,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지역 경제 활성 등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야외 공간을 사용하더라도 정확하게 공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전수교육관이 유휴상태일 때 많은 군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보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문화관광과 과장은 행정자산을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행사 하루 전날 법성포단오보존회와 통화에서도 사용 신청 허가뿐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도 없었다민원을 받고 즉시 상황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 중이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조치와 관련 규정에 맞춰서 투명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 법성포단오제는 지난 2012723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 받아 매년 법성포단오제를 진행 중이며 올해는 오는 6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