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상하수도행정…수돗물도, 혈세도 줄줄
구멍 뚫린 상하수도행정…수돗물도, 혈세도 줄줄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3.05.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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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공사 과정 중 쏟아진 아까운 수돗물, 공사업체에 대한 제재 필요
-원인자부담금에 복구비용만 포함돼 공사업체에 경각심 주지 못해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절수운동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영광에서 하수관로 정비 공사 도중 상수도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해 군민들의 절수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 공사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13일 오전 9시경 영광읍 도동리 일대에서 하수관로 정비 공사 중 지름 250상수도관이 파손돼 심각한 가뭄 위기 속에 20여 톤의 귀한 수돗물이 쏟아졌다.

 이 사고로 오전 한때 일부 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군은 공사업체에 사고를 낸 책임을 물어 누수 된 20여 톤의 수돗물 요금을 제외한 상수도 복구비용과 단수 세대 피해 보상 등의 원인자부담금을 구두로 주의 조치했지만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민 김모씨는 힘들게 물 절약에 동참했던 군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버렸다군에서 공사업체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복구비용 정도만 청구하니 경각심이 부족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복구비용 원인자부담금만으로는 공사업체에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사고도 예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갑작스런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군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만큼 공사 과정에서 상수도관을 파손한 업체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사고를 일으킨 공사업체에 책임을 물어 복구비용과 단수 세대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한 피해보상 등을 구두로 주의 조치했다부주의한 장비 가동에 따른 누수를 막기 위해 점검과 함께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