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무허가 폐기물처리설비 장기간 불법 운영 논란
영광군, 무허가 폐기물처리설비 장기간 불법 운영 논란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3.03.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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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없이 장기간 운영
-1급 발암물질 발생, 건강 우려 목소리

 영광군이 관리·운영하는 홍농읍 소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환경관리센터에서 폐기물 중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되고 있는데, 해당 설비를 수십 년간 무허가로 불법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다.

 영광군은 홍농읍 성산리 일대 면적 8991의 매립시설·소각시설·재활용선별(압축.파쇄 시설, 폐스티로폼감용기) 시설인 환경관리센터를 16년간 운영하고 있다.

 대기오염 1급 발암물질 BTEX는 생활쓰레기 중 폐스티로폼을 플라스틱 원료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 폐스티로폼을 파쇄해 전기열로 녹여 감용기(인코트)로 뽑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영광군이 운영하는 환경관리센터는 해당 설비를 무허가(미신고) 운영한 겻으로 밝혀졌다.

 BTEX는 유독성이 강한 유기용체들로 피부에 묻으면 지방질을 통과해 체내에 흡수되며, 대부분 중독성이 강해 뇌와 신경에 해를 끼치는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보다 관리·감독이 더욱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폐기물처리장에서 대기오염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와중에 관리·감독해야 할 영광군에서는 해당 설비 무허가 운영에 대해 몰랐다며 감용기를 통해 배출되는 대기오염 1급 발암물질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폐스티로폼 처리 설비 용량·규모가 작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폐스티로폼을 녹여 압출하는 과정에 1급 발암물질이 배출 된다는 것도 모르고 운영했냐불법을 자행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지자체가 어디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것도 모자라 폐스티로폼 재활용 인코트 판매대금은 세외수입으로 적용되는데 지자체에서 불법을 자행하며 만들어낸 수입에 관해 군민들의 원성과 영광군의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2008년 경 해당 설비에 대해 신고를 했는데 누락된 것 같아 도에 문의해둔 상태라며 정확한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 가동을 중지시키고 신고 절차를 거쳐 허가가 나면 다시 가동활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