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얼룩진 조합장선거… '100만원 돈봉투' 뿌린 축협장 후보 측근
'돈'으로 얼룩진 조합장선거… '100만원 돈봉투' 뿌린 축협장 후보 측근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3.03.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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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선관위, 조합원에 현금 제공한 후보자 측근 고발 수사 중

 영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8'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로 후보자 측근 1명을 9일 경찰에 고발했다.

 영광군선관위에 따르면 축협 조합장 후보 측근 A씨 등은 지난 5일 조합원의 집 여러 곳을 찾아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을 받은 조합원 중 1명이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직접 선관위에 자진 신고를 했고, 영광군선관위는 축협 조합장 후보 측근 A씨를 불러 조사 후 9일 영광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선관위는 또 다른 현금제공 혐의도 추가 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영광경찰서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내사를 하고 있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축협 조합원 다수는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가 당선무효로 자격이 박탈되면, 조합의 이미지 하락과 재선거로 인한 비용 부담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게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돈 선거로 인한 조합의 신뢰도 하락과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더라도 조합원들의 인식 개선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수수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고, 돈을 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선관위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