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합원들이 ‘깨끗한 선거지킴이’로 나서자
[기고] 조합원들이 ‘깨끗한 선거지킴이’로 나서자
  • 투데이영광
  • 승인 2023.02.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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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국 승 근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국 승 근

 2023. 3. 8.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모름지기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고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구성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꽃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 ‘아름답다고 선뜻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의 선거 역사가 관권선거다, 부정선거다해서 선거 때마다 시시비비가 일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전의 막걸리, 고무선거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 각종 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걸 보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후보자들은 221일과 22일 이틀간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고 23일부터는 13일간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조합장선거는 지난해 실시된 양대선거와 달리 선거인의 범위가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후보자와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제보를 꺼려하는게 현실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74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867건보다 14.2% 감소하였으나, 기부행위 고발 건은 117건에서 149건으로 27.3%나 증가했었다. 2. 16.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고발조치한 건수는 총 54건이고 이중 기부행위와 관련된 것은 총 46건으로 85%에 달하고 있다.

 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고민하기보다는 돈으로 표를 사서 당선된 조합장이 과연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영을 펼칠 것인지가 의문시된다. 아울러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가 당선무효형을 받게 되면 해당 조합의 이미지는 추락하고 재선거로 인한 선거비용 부담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위탁선거법에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작년 921)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이외의 금품 등을 제공 받았다면 그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사람은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액 최고 3천만 원)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면제를 적극 적용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 등과 함께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관위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돈 선거에 대한 척결 의지와 성숙한 마음가짐일 것이다.

 분명 후보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속인력보다는 조합원들의 비판 섞인 목소리일 것이다.

 이렇듯 오는 3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당선을 위해 법을 위반하고 이른바 돈 선거로 지역을 어지럽게 만드는 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조합원들이 깨끗한 선거지킴이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