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타인 목숨 앗아가는 음주운전 다시 증가, 처벌 더 강화해야
[기자수첩] 타인 목숨 앗아가는 음주운전 다시 증가, 처벌 더 강화해야
  • 정병환 기자
  • 승인 2022.12.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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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위의 살인행위라고 불리는 음주운전이 한동안 줄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을 망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질범죄여서 그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달 11일 영광군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처참했다. 승용차가 서 있던 군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차 밖에서 대기하던 군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음주운전이 빚은 참극이다.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저녁 군서면 만곡리(0.072%), 법성면 대덕리(0.111%)에서 2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음주운전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 우려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음주운전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는데도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여전해 큰일이다.

 아직도 소주 한두 잔, 맥주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 가벼운 규칙 위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음주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사례가 되풀이 되고 있으나 운전자의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았고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범죄행위다. 자기 편의를 위해 타인의 생명, 타인의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흉악 범죄인 것이다. 타인뿐만 아니라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과 자신의 가족까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몰아가게 된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접촉 사고나 인명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음주 상태가 아니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면 처벌이 무서워 도망치거나 극도로 긴장한 탓에 제2, 3의 사고 또는 다른 유형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

 음주운전의 폐해는 끔찍하다. 술 마시고 운전한 당사자만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무고한 타인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범죄이다. 음주운전을 한때의 실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엄연한 살인행위로, 그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수 없다. 더 강력한 처벌책을 도입해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