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행정…무허가 축사 가축분뇨 무단 방치 ‘물의’
허술한 행정…무허가 축사 가축분뇨 무단 방치 ‘물의’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2.11.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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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에 가축분뇨 무단으로 야적, 주민들 원성
-주민 "가축분뇨 배출에 못 살겠다"…군은 '미적’
-코 찌르는 악취·토양오염 심각
축사 앞 분뇨 야적 사진

 “무허가 우사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백수읍 홍곡리 일대 무허가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홍곡리 주민들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한우를 사육중인 330m2 규모의 이 우사는 무허가로 소를 사육하고 있어 매년 고질적인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영광군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우사는 무허가 축사로 인근 부지에 가축분뇨가 야적된 채로 방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할인 영광군의 허술한 단속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악취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주민 건강 또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 A씨에 따르면 그동안 살기 좋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는데 무허가 축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무데나 가축분뇨를 야적해 악취로 인한 공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지독한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며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한 주민은 악취 때문에 창문도 못 열어놓을 정도라면서 수차례 항의했지만 듣는 척도 하지 않는다. 이런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목장은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축사로 이용하면서 분뇨처리장을 갖추지 않고 있는 데다, 집 앞에 많은 양의 퇴비를 무단으로 야적해 악취 발생을 부추기고 있지만 이에 대해 군은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미적거리고 있어 이를 참다못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군의 관리감독 소홀까지 겹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작년에 민원 접수를 받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현재 철거 예정에 있다무허가 축사에서 소를 못 키우게끔 행정조치하고, 가축분뇨 야적 현장 확인 후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런 주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인지해서 악취방지법에 맞도록 홍곡리 인근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세우며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악취 배출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해 고통당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