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사랑기부제 철저한 대비책 마련해야
[사설] 고향사랑기부제 철저한 대비책 마련해야
  • 투데이영광
  • 승인 2022.10.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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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새로운 바람이 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고향을 살리기 위한 향우들의 제도적인 기부가 정치권 논의 14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여 년 전 일본에서 처음 도입돼 현재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 거주지 외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다. 개인의 고향이나 특정 지역에 연간 최대 500만원을 기부할 수 있고, 지자체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매년 인구 소멸에 한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는 우리 영광군과 같이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재원확보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제도다. 특히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영광 농특산물을 제공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교육 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어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감이 크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내년 최저 기부금액은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영광군과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영광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국 동시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향을 떠나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향우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관건이다. 군은 향우회 등 출향인사 단체들과의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고향세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제도 도입에는 언제나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이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규정에 예상치못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에 대비하고 제도적 개선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미리점검하고 제도가 기본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과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지자체와 지역민이 충분히 소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면밀히 준비한다면 고령화 심화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우리 영광 지역에 최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