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참여예산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사설] 주민참여예산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 투데이영광
  • 승인 2022.10.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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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가려내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이 직접 개입하는 예산 과정이라야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2004년 처음 도입한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모든 지자체 의무 시행이 됐다.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과 평가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산 수반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취지는 좋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둔 요즘 주민참여예산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주민 참여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예산 투입 사업도 편협·지엽적인 것에 치중한 사례가 많은 가운데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것이 많다. 한 마디로 예산 투입 사업 선정이나 운영에 누수가 많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이렇게 겉돌고 있는지 원인을 잘 살펴봐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등을 함께하는 소통행정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성패는 얼마만큼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느냐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적인 운영 정도는 지자체 의지에 달려있다. 말로만 예산 편성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재정의 투명성과 낭비요인 제거,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등 장점이 많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면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별 균형발전 예산의 선택과 집중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을 것이다. 특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은 당연하다.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다면 예산편성 참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주민들이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참여방법을 몰라 주민참여예산제가 겉돌고 있는 것이다. 주민 참여가 저조하다 해서 공무원을 주민예산참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주민들도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과 실패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