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해안도로 개발행위 규제 완화…장기소 의원, 조례 입법예고
백수해안도로 개발행위 규제 완화…장기소 의원, 조례 입법예고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2.09.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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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 의원

 영광군의회가 지난 9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백수해안도로의 우수한 해안 경관을 보호하면서 해안 경관의 침해가 없는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를 가능하게 해 지역민의 민원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수해안도로 용도지역 상 숙박시설, 음식점 등 개발이 가능한 계획 관리지역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

 [19조의21항 중 주요도로(이하 도로법 상 도로 및 포장된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이 조항에 한한다)”백수해안로(백암리 383-1~구수리 산 39)”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신설.]

 백수해안도로의 특색을 살리고,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경관위원회의심의 통과 등을 명시했다.

 장기소 의원은 백수해안도로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대표적인 관광지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6~13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1일 상임위 심사와 106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