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주차료 유료화로 '한산'
영광군청 주차료 유료화로 '한산'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2.09.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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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2시간 무료에 초과 시 매 30분당 500원 부과, 장기주차 차량 차단 등 민원불편 해소 기대

 영광군이 민원인과 방문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한 첫날인 1, 평소 오전 9시를 넘기면 승용차가 빼곡히 들어찼던 주차장에는 주차 차량이 크게 줄었다.

 그동안 군청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문제가 되어온 가운데 지난 6월 사업비 6,870만 원을 들여 청사출입구 1개소에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한 뒤 3개월 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쳤다.

 이번 유료화 시행으로 양심불량 장기주차 차량 등을 막고 방문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료운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평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공휴일은 무료이며 최초 2시간 무료에 2시간 초과시 30분당 500원이 부과된다.

 무료운영 시간에 입차한 뒤 유료운영 시간을 경과할 경우 초과 분만큼 요금이 부과되며 결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화폐카드, 현금결제도 가능하다.

 또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장기기증등록자, 임산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소지자는 출차시 증빙하면 50% 감면된다.

 민원처리 지연으로 무료 2시간 초과시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으면 초과시간 만큼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무인주차시스템 설치로 방문민원인 주차장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민원처리 지연으로 무료 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담당자의 확인을 받으면 초과된 시간 만큼 주차요금이 면제돼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