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한국석유관리원 광주·전남본부 등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영광읍의 A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주유소 측은 “지난해 11월 모 거래처에서 경유 배달을 의뢰받고 거래처에 도착해 주유를 시작하려 할 때 석유 관리원으로부터 시료 채취요구를 받아 채취를 한 결과 3%의 등유가 섞여 있다는 결과를 받고 올 해 6월 14일 처분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결과를 인정할 수가 없어 지금 행정소송으로 억울함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영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