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단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은 곤란
해상풍력단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은 곤란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2.06.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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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없어” 일방적 해상풍력 사업에 어민 반발

 정부와 영광군이 염산면 야월리 공유수면 일원에 조성하려는 풍력발전기에 대한 영광군 일부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다. 관련 행정 절차가 이해 당사자인 자신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데 대한 반발이다. 얼마 전 주민 반대 시위 속에 개최된 야월해상풍력 주민설명회에서는 염산면 야월리 공유수면 일원에 6MW급 풍력발전기 18기 등 108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와 육·해상 송전선로, 진입도로, 육상민자승압설비 등을 내년 4월부터 202411월까지 조성 후 204311월까지 20년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주민들은 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실력행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일환으로 영광, 고창, 군산 등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해당 지역 어민들의 반대가 만만찮은 모습이다. 지역별 대책위에서 그치지 않고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대응할 태세다.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의 추진 경과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바다를 터전으로 생활하는 어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협중앙회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어민들의 우려에 근거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다. 풍력단지가 들어서면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해수 흐름 변경과 소음 진동 전자기 등의 영향으로 해양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당연하다. 입지를 발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다. 풍력단지가 추진되는 지역은 대부분 자원이 풍부한 청정해역이다. 지금으로선 어장 가치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단지 조성 이후 사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다.

 또한 지난해 12월 실시된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도 실측 결과를 고려해 영광군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가 저주파 소음 피해를 인정한 최초 사례다.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전력을 일으키는 풍력발전은 발전 찌꺼기가 없어 친환경에너지 중에서도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프로펠러의 소음은 풍력발전의 최대 단점이다. 가청대역(20~2Hz) 가장 아래쪽에 있어 잘 들리지 않지만 지속해서 노출됐을 때 인체에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지난 6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는 영광군 풍력발전기 운영업체가 저주파 소음 피해를 받은 인근 주민 163명에게 1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주민 1인당 846600원꼴이다. 주민들은 풍력발전이 상업적으로 운영된 지난 20191월부터 202012월까지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업체를 상대로 총 2445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신청인들은 대부분 마을에서 30~40년간 살았고, 두 마을은 풍력발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조용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역민들은 우선 풍력발전소 건립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따져보고 그에 따라 환경훼손과 주민 피해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할 방 안을 찾아야 한다해상풍력발전의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어업인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보다 확실한 제도를 마련한 후 관련 절차를 밟아 차근차근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재생에너지 시설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역설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재생에너지와 수산업의 공생방안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