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귀어귀촌 지원 사업으로 어촌 살리기 나서
영광군, 귀어귀촌 지원 사업으로 어촌 살리기 나서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2.06.2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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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한 도시생활을 떠나 바다에서 힐링과 여유로운 삶을 찾는 이들로 인해 귀어·귀촌 인원이 매년 늘어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도시 은퇴자 및 퇴직자뿐만 아니라 청년층 등이 지속적으로 어촌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영광군은 어촌으로 이주한 귀어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귀어·귀촌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어촌·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침체돼 있는 지역 어촌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귀어촌인이란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고, 귀어업인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뜻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도부터 어촌인구의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설치된 귀어귀촌지원센터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준비 절차·관련 정책 안내 및 수산업 분야별 정보 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어업창업에 대한 모든 컨설팅 및 교육·홍보를 전담하고 있다.

 전남 귀어귀촌지원센터는 정주의향 단계이주 준비단계이주 실행단계이주 정착 단계 등 초기부터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광군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어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해야 한다.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어업 경험이 없고 신청일 기준 전입 5년 미만, 65세 이하, 귀어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지원 자격을 얻게 된다.

 군 관계자는 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귀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구 늘리기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재 귀어귀촌인들에게 창업 자금을 세대당 최대 3억 원, 주택마련 지원 자금을 최대 7500만원까지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