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뛰자 가짜 석유 판 영광군 A주유소 적발
기름값 뛰자 가짜 석유 판 영광군 A주유소 적발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2.06.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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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름값이 급등하는 틈을 노려 영광군의 한 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지난 14일 한국석유관리원 광주·전남본부 등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영광읍의 A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3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량을 미달하거나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영업정지(1년 이하)와 추징금으로만 처벌되고 적발된 업체가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사업 신청을 하면 다시 운영이 가능한 허점이 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어 피해를 줄이려면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 엔진이나 배기 계통의 부품 손상을 유발해 차량 고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은 물론,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유해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대기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이에 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 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연료 주유 후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즉시 소비자신고센터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하며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1588-5166)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짜석유 판매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신고자에게는 1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비자신고센터는 일반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차량에 연료를 넣은 뒤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주유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확보해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신고 업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전 국민이 큰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고유가 추세를 편승한 가짜 석유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가짜석유 사용은 차량 연비 저하 및 주요 부품을 손상시켜서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년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공시 사이트 오피넷불법행위공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주유소는 가짜 석유를 유통하다 적발된 업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