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고] 보이스피싱,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투데이영광
  • 승인 2022.06.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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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 경무과 경사 이 세 준
영광경찰서 경무과 경사 이 세 준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의 피싱(Phishing)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합성어로, 전화를 통해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 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및 피해액은 지난 201937,667(6,398억원), 202031681(7,000억원), 20213982(7,744억 원) 으로 피해건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피해 금액은 급증하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권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금 등을 환급해준다,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 또는 도용됐다거나 자녀를 납치 또는 사고를 당했다는 등의 말로 유혹하여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송금 요청, 심지어는 최근 유행하는 범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 받는 대면 편취형방법까지 범죄유형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도 현금을 보내라거나,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다. 전화 상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해서는 안되고, 사기범이 설치하라고 하는 앱이나 인터넷주소 링크(URL) 안내문자 또한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앱발신자 번호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전화 번호는 받지 않는 것이 좋고, 가족과 연락가능한 비상연락망 확보, ‘시티즌코난이라는 보이스피싱 악성앱 순간 탐지기 어플을 설치·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피싱 사기범에게 계좌이체된 경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및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등의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