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동휠체어 속수무책 도로 주행 사고 위험천만
[기고] 전동휠체어 속수무책 도로 주행 사고 위험천만
  • 투데이영광
  • 승인 2022.05.3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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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 경무과 경사 이 세 준
영광경찰서 경무과 경사 이 세 준

 COVID 19 제한 등 날씨가 풀리면서 다수 사람들이 외출을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체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전동휠체어를 의지해야만 나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남들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져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지 않고 아무대서나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녀서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차와 부딪쳐 숨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자동차전용 도로 위로 달리는 것도 모자라 역주행 하는 경우도 있어 종종 시민의 제보로 112신고를 통해 출동을 나가는 경우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전동휠체어 통행은 차마에 제외되어 유모차 등과 함께 인도로 다녀야 한다.

 전동휠체어 주행에 있어 인도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보도블럭 보수공사가 필요한 부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관리 및 개선 조치하고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홍보를 통해 찾아가는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마을방송 ․ 반사경 부착 등 적극적 사고예방 활동에 힘써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