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스승의 날’…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는 학교문화 조성돼야
‘사라진 스승의 날’…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는 학교문화 조성돼야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2.05.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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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강경지역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1958년부터 현직의 선생님과 병중에 계시거나 퇴직하신 선생님을 위문하는 봉사활동을 해오던 중 1963년 청소년적십자 충남협의회에서 921일을 충청남도내 '은사의 날'로 정해 일제히 사은 행사를 가지기로 결의했다. 이를 계기로 삼아 1963년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는 스승을 위한 은사의 날'스승의 날'로 고쳐부르기로 하고 세종대왕 탄신일인 515일로 정해 기념할 것을 결정했다.

 1963년 처음 제정된 스승의 날이 오늘로 59주년을 맞았다.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다는 지정 취지가 숭고하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축하하고 기쁨을 나눠야 마땅하다.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면면히 이어갈 가치가 충분한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이상일 뿐, 현장 온도는 싸늘하다.

 스승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진 요즘 교사 10명 중 8명은 스승의날을 교육의 날로 바꾸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승의 날이 부담스럽거나 오히려 자긍심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어떤 이는 해마다 5월이면 교사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학생의 마음을 거부하는 일만 남았다고 토로했다.

 ‘선생님의 한숨이 깊어진 데는 교권 침해 급증세도 한몫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공개한 지난해 접수 받아 상담·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437건으로 전년도(402) 대비 8.7% 증가했다.

 일선 교사도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서 스승의날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못하던 시대는 끝난 지 오래다. 요즘은 학생의 그림자를 밟지 못하는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스승의날은 무슨 스승의날인가라며 자조 섞인 말을 했다.

 교사들의 착잡한 마음을 이해할 만하다. 그렇다고 스승의날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취지는 사라지고 부담만 남게 된 데는 과거 비뚤어진 관행을 답습한 일부 교사와 이를 방치한 교육당국의 책임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는 인권존중의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학교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서는 학교장은 학교의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교원이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바꾼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어려운 것 같지만 문제는 사실 간단하다. 교권이 똑바로 서면 스승의날도 바로 선다. 교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스승의 은혜가 자라나는 아동과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밝은 빛이 되기를 바란다.

 영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정부가 카네이션 받는 것도 금지했는데, 무슨 기념식을 하겠느냐수업에 집중하는 여느 하루와 다르지 않다. 그저 조용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