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쪽짜리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 책임 행보 나서야
[사설] 반쪽짜리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 책임 행보 나서야
  • 투데이영광
  • 승인 2022.04.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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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일 남았다. 여야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6·1 지방선거 때 서울 4, 경기 3, 인천 1, 영남 1, 호남 1, 충청 1곳 등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시범실시 지역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호남은 1곳이다. 시범실시라고 부르기엔 상당히 제한적이다. 시범지역도 지역 갈등의 중심지인 영·호남에 가장 적게 배치해 기득권을 지키면서 정치개혁의 시늉만 취한 지능적 야합을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현재 기초회의는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운영됐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을 3명 이상 선출하도록 하는 선거제도로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개 특정 정당의 다수 당선이 가능하도록 만든 현행 공직선거법의 ‘4인 선거구 분할조문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초의회의 진입 문호를 넓혀 거대 양당 위주에서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 다당제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건 긍정적이다.

 3인 이상 선거구는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입에 유리하다. 역대 선거 성적표가 입증하는 사실이다. 2인 쪼개기 금지, 4인 선거구의 쪼개기 가능 조항 삭제는 미흡한 가운데 성과로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시범도입이라는 제한이 문제다. 수십 년 지속된 지역 구도의 정치 적폐에서 보듯, 기초의회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굳이 시범기간을 둘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해서다.

 물론 민주주의에서 다당제가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지방의회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는 거대 양당의 독점체제 탓이다. 양당 독점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풀뿌리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 대다수 여론이다. 이제야말로 그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의 시범도입이 아닌 전면 시행이 그 해법이고 6·1 지방선거가 그 적기다.

 또한 양당 독점구도가 깨진다 해도 정치개혁이 안 되면 소용없다. 지방정치 안정에 실제로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중대선거구의 장점은 정치적 다양성이다. 이걸 잘 살릴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국가 행사다. 대선 이후 여론과 민심을 들여다보는 풍향계 역할도 한다지만 핵심은 가장 적합한 지역 일꾼을 잘 가려서 뽑는 일일 것이다. 이제 정치권은 진영 논리를 떠나 지역민의 뜻을 받들고 지역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적임자를 찾아서 후보로 내세우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