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로 살아온 터전 내주고 ‘헐값 보상’에 쫓겨나는 모악리 주민들
대대로 살아온 터전 내주고 ‘헐값 보상’에 쫓겨나는 모악리 주민들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2.01.11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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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들 헐값에 삶의 터전 강탈당해
-현실에 부당함 느껴…“제도 개선해야”

 모악지구 신규마을과 불갑사 관광지구 조성 사업으로 자신의 집과 땅을 헐값에 내주고 고향에서 쫓겨나는 원주민들이 생기고 있다. 토지보상가는 30여만 원에 불과했지만 분양가는 60여 만 원으로 과도하게 오르면서 인근 부동산 시세도 2배 이상 올랐는데 보상은 공시가 1.5배로 인근에 집을 구할 수 없다는 것.

 군은 당초 사업비 60억여 원을 들여 20216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제 때 착공을 못하면서 그에 따른 시간 낭비와 예산이 8억 원 가까이 증액됐다. 총사업비 상승에 따른 군의 재정적 부담증가로 인해 분양자의 비용부담 상승을 일으켰다.

 영광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관련해 감정평가전문기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명시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보상하고 주택 분양가를 산정할 때 신규마을 조성에 드는 사업비가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이주·대책 수립 실시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이주정착금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공익사업법상 토지수용 대가를 주지만 개발이익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발이익 대신에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등 사회보상금은 최대 몇 천만 원 이다. 개발이익을 지급하게 된다면 땅 투기를 부추기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기존의 현황대로 토지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원주민 A씨는 조상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내주는 보상이라기에는 터무니없이 적다대토를 마련하고 이사를 해 정착하려면 주변지역 실거래가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이 공익사업인 만큼 군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원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헐값에 강탈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법률에 의해 감정평가전문기관에서 보상을 측정한 부분이고 원주민들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없다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아닌 공익사업을 하다보면 관련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악지구 신규마을은 불갑면 모악리 산45-2번지 일원 56268규모에 사업비 68억여 원을 들여 귀농·귀촌에 따른 도시민 유치를 위한 주거용지, 마을회관, 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됐다. 이 사업은 2018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농촌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입주 자격에 도시민을 우선해 50세대 분양이 완료됐고 지난 2019년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그동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을 마무리지어 지난 20206월 착공해 11월 준공됐다. 1월 이후 주택신축 및 입주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