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영광군,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투데이영광
  • 승인 2022.01.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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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30만 원,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청‧접수

 영광군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적용 이후 코로나19 방역조치가 다시 강화됨에 따라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은 20221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연매출액 충족)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30만 원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접수기간은 2022117일부터 225일까지로 기존 전남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현장방문 없이 그리고앱 및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그 외 업체는 대표자 본인이 군청 경제에너지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2022531일까지이며 영광사랑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할 때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수료 2,000부담 후 영광사랑카드를 재발급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영안전에 도움을 주고, 상권을 살리는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