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고령운전자 사고, 대책 마련해야
잦은 고령운전자 사고, 대책 마련해야
  • 투데이영광
  • 승인 2022.01.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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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영광군 군서면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캠핑카와 화물차 등 차량 넉 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지난 6월 발생했다. 특히 전남지역은 농촌 고령화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기계 교통사고 등 고령운전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령자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고령운전자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지난해 기준 386만여 명으로 2016년보다 47% 늘었다. 고령층이 유발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201829977201933236건 지난해 31060건에 이른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앞 차량의 갑작스러운 멈춤이나 보행자의 출현 등 긴급한 상황이 있기 마련이다. 운전자가 반사적으로 긴급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상당수 고령운전자는 순발력을 비롯해 판단력과 인지능력이 떨어져 방어운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시간이 갈수록 고령운전자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추세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셈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5년마다 적성검사를,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와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주행 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면허 반납을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광군은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영광사랑상품권을 주고 있으나 참여자는 많지 않다. 타 지자체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고령운전자에 대해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 등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2025년 도입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고령 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므로 법으로 연령을 정해서 의무화하자는 견해와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이를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일정 나이에 달했다고 면허를 취소해 버리면 이동에 심각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어 강제성을 띠기보다 일정 기준의 연령이 되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정부가 지난 2018년 택시 고령 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버스기사에만 해당했던 65세 이상 3, 75세 이상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택시기사에게 확대하려다 업계 반발로 적성검사로 대체한 바 있다. 따라서 경찰청의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도입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나 이동권 제약에 따른 반발과 기본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해졌다. 이와 함께 면허 자진 반납률을 높이려면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고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수단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영광군은 농촌 고령사회인 만큼 고령자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