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021년 9월 30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과 외국인 관내체류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이며, 지급방식은 ‘영광사랑카드’로 지원한다. 다만 만 70세 이상 세대주 중 본인 희망 시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지급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에게 위임을 받은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기간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로 ‘영광사랑카드’를 스마트폰 앱 ‘그리고’에 등록한 세대주는 현장방문 없이 영광군청 홈페이지 및 ‘그리고’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세대주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만 70세 이상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의 경우 10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사용기간은 2022년 1월 31일까지이며 ‘영광사랑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이 어려울 때는 중지 신청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수료 2,000원 부담 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2년여간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묵묵히 동참해 주신 모든 군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상반기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