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한 영광군 스쿨존 CCTV
있으나 마나한 영광군 스쿨존 CCTV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1.09.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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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보고 있는 CCTV
하늘을 보고 있는 CCTV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민식이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넘었다. 법 제정을 계기로 스쿨존에 CCTV 설치는 대폭 늘었지만 정작 절반 이상은 운용되지 않아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영광군은 올해까지 총 8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14개소에 27대의 CCTV를 설치, 시범운영해 왔다. 내년까지 영광유치원 2, 아람어린이집 2, 수영산어린이집 2, 불갑초등학교 1 4여 곳에 7여 대의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등 스쿨존에 설치한 CCTV가 하늘을 보고 있거나 인수검사가 끝나지 않는 등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 A씨는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들이 쌩쌩 달리는 것을 보면 가슴이 철렁한다""CCTV가 운용되지 않고 있는 만큼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속도 오차율을 점검하는 인수검사를 거쳐 정확도를 인증 받아야 쓸 수 있다. 올해까지 영광군에 설치된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27대 중 올 하반기에 설치한 19대에 대한 인수검사가 끝나지 않아 단속에 쓰이지 못한다. 법 제도와 현장의 괴리, 느린 행정 절차 속에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이에 유관기관의 체계적인 점검·단속과 교통안전 시설 확충을 비롯한 세심한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운전자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성숙한 질서 의식으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검사해야 할 카메라 수는 대폭 늘어난 반면 검사 인력은 빠듯한 실정이다"최대한 빠르게 19대에 대해 인수검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CCTV 설치 이후 속도 오차율을 점검하는 인수 검사 등 여러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CCTV 설치 대수가 갑자기 늘면서 후속 조치에 과부하가 걸린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늘을 보고 있는 CCTV는 단속 방향을 응시하게끔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