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멋대로' 수의계약 의혹
영광군, '멋대로' 수의계약 의혹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1.07.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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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청이 입찰에 부쳐야 할 계약을 둘로 나눠 일명 쪼개기 수의계약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정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해 입찰금액을 낮춰 분리발주를 했다는 것.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해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못하도록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영광군청에 따르면 수의계약 가운데 같은 날짜에 특정 업체의 동일 제품을 쪼개기 발주를 통한 1인 수의계약 내역이 확인됐다. 영광군은 지난 331A업체와 B업체에 기저귀가방·체온계 등 1858만 원과 921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구매 계약을 같은 날 2건으로 나눠 각각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각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2건으로 분리 발주한 것이다. 또한 지난 630C업체와 정부관리양곡 포장재 구매(소형포대 16,100,000, 대형포대 31,680,000)에 입찰 공고를 올렸다가 취소하고 총 47,780,000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비슷한 용품들을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해 입찰 금액을 낮춰 분리발주하면서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 건당 2000만 원 이하로 견적을 임의 분할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은 추정 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이 조항을 이용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주민 A씨에 따르면 계약 내용이 동일한 출산축하용품 구매였다는 점과 계약 일자가 동일하다는 점, 같은 부서에서 발주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총액이 2000만 원을 넘기니 경쟁 입찰을 통하지 않고 분할로 계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계약법에서 분할 수의계약을 금지한 취지는 분할 수의계약 시 정당한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체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경쟁 입찰보다 더 큰 비용이 소요되고 부정청탁 등 계약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태 조사를 통해 수의계약에서 부정한 행태가 있었는지 밝혀내고 수의계약 기준을 10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군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에 우리 관내 영광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추진을 했다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하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차후에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