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례대표 후보 검증 소홀, 제도 개선해야
[사설] 비례대표 후보 검증 소홀, 제도 개선해야
  • 투데이영광
  • 승인 2021.07.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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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다. 국민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며,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을 왜곡시키지 않고 최대한 공정하게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고안됐다. 쉽게 말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그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해오거나 지역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을 다수의 유권자가 선택해 선출하는 지역 내의 대표 일꾼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것이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민이 원해서 선택된 일꾼이 아닌, 지역구민들의 선택을 받을 인물이 못되면서도 돈 또는 권력으로 선 순위 자리를 예약한 뒤 정당이 확보한 의석 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의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돈 놓고 돈 먹기 식 추가 의석 차지하기로 인해 위성정당이란 변칙과 꼼수 앞에서 빛이 바래면서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될 인사들이 대거 원내에 진입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해외 많은 나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했지만 우리와 같이 위성정당이란 해괴한 술수를 부린 사례는 극히 드물다. 참으로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반칙과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무조건 이기면 된다는 논리가 지배하는 선거판이 정상적일 수는 없다. 그런 풍토에서 시대적 화두인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통하고 꽃을 피운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비례위성정당들이 막대한 선거보조금을 타낸 것은 뻔뻔함의 극치다. 그 과정에서 기상천외한 의원 꿔주기로 교섭단체 기준을 억지 충족했으니 말문이 막힌다. 총선용 정당을 급조한 것도 모자라 다른 작은 당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가로챈 꼴이다.

 근본적으로는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 등록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따져볼 문제다. 개정 공직선거법 제47조는 민주적 심사와 대의원·당원 등의 투표 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후보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영광군의회 무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실시한 의장단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5명의 의원들끼리 의장, 부의장 자리를 미리 정해 놓고 선거를 한다며 의장단 선거에 불참하고 퇴장하는 등 8명의 의원에서 의장을 빼면 7명의 의원들이 3개 분과 상임위를 구성·운영되고 있다며 상임위 제도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반발했다.

 여야 정치권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먼저 정치를 본연의 자리로 돌리고, 선거 민심을 받드는 일이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리당략에 얽매여 타협과 대화를 외면한다면 정치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하는 건 말할 나위가 없다. 취약계층과 청년층 대책, 불공정 등의 난제가 산적하다. 그리고 망가진 선거제를 바로 고쳐야 한다.

 모름지기 대의 민주주의는 과정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제도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것에 이르는 과정과 수단이 부당하다면 참다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하물며 꼼수와 편법 덩어리인 위성정당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낳은 선거제가 유지된다면 우리의 정당민주주의는 퇴행을 거듭할 뿐이다. 한국 정치와 선거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성정당 선거제가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