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검찰의 기소 후 첫 재판이 1년 세월이 걸린다니
[기고] 검찰의 기소 후 첫 재판이 1년 세월이 걸린다니
  • 투데이영광
  • 승인 2021.07.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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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농노인대학장
정 병 희

 검찰이 기소한 주요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재판일정이 너무도 더디다는 많은 관계인들의 불만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건은 첫 재판이 열리는데 1년 가까이나 걸린다고 한다. 물론 지역 정·관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의 경우 쟁점이 복잡하고 법리논쟁이 치열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재판일정이 너무 늘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여론이 심각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보도된 내용을 예로 들어 본다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광주 서구청장 항소심의 경우 1심 선고일인 지난해 812일 이후 9개월만인 금년 511일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항소심은 통상 항소장을 접수한 후 3개월이면 그 일정이 잡히는 일반적 재판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늘어진 셈이다. 그래서 서◦◦광주 서구청장은 1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아쉽게도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일정대로라면 남은 임기를 다 채워도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 하는 산술적 계산이다.

 또한 광주민간공원 특혜의혹과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협의로 기소된 정◦◦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무원 4명의 재판은 지난 201911월 기소된 이래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광주시 체육회장도 지난해 10월 처음 법정에 선 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지금껏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실 이외에도 몇몇 사건이 더 있지만 이 정도로 해서 줄여야겠다.

 더욱이 법원의 재판이 늘어지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형사 합의부 1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금년 들어 4(179.5), 3(184.6), 2(187), 1(144.2)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결과다.

 하여튼 재판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재판이 늘어지면서 임기를 다 채우고 만다면 뒤늦게 혐의가 입증된다해도 처벌의 효과가 미미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요사건의 경우 재판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