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 기부행위, 1년 365일 언제든지 안~~돼!!!
[기고] 불법 기부행위, 1년 365일 언제든지 안~~돼!!!
  • 투데이영광
  • 승인 2021.06.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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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국승근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국 승 근

 지난 4월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위원님 부부께서 각 1억 원 기부를 약정하며 고액 기부자 모임인 전남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 11호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만든 개인 고액 기부자 클럽으로 1억 원 이상 기부하거나 약정 기부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기부란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이고 온정 넘치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불우이웃 돕기, 폭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사회 각계에서 모으는 성금,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께서 어렵게 모은 200만 원 기부 등 우리는 주변에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기부의 현장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모든 분께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기부라는 단어는 항상 긍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부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선거철에 종종 등장하는 불법 기부행위이다.

 내년에는 3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1일 실시하는 제8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등은 불법 기부행위에 대해 알아보고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선거에서의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에서의 기부행위는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언제든지 금지된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와 그 가족 등이며 위의 사람 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예정)자나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물론 예외는 있다. 민법상의 친족의 경우에는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재해보호·장애인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혜대상자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구호·자선적 행위로써 구호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행위 제공자는 그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의 가액이 100만 원 초과 시 형사처벌됨)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기부행위로 후보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되고, 후보자 이외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징역형 및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보궐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니, 김영철의 파워 FM에 출연하는 권진영씨 유행어로 표현하면 그러면 안~!”이다.

 불법 기부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은 돈으로 유권자의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금권선거를 척결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기부행위가 표로 연결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현명한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이 한데 모아져 내년 양대 선거일이 민주주의 꽃이 활짝 피는 날로 기억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