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공직자 기강 해이
郡.공직자 기강 해이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1.06.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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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무원 음주 뺑소니 사고 덜미…충돌 사고 후 도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사적 모임 자제를 당부하는 방역 지침이 내려진 가운데 모범이 돼야 할 영광군청 소속 공무원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의 음주 운전사고가 잇따라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 52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 당일인 25일 오후 9시쯤 A씨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후 후속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인근 도로를 수색해 현장에서 도망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적 모임 자제 권고 지침을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B씨는 지난달 새벽 퇴근길에 단독 충돌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들은 공직자들은 청렴과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연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공직자의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수사 사항이 통보되면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취할 것"이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