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이면 가구당 50만 원 지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내달 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자(긴급고용안정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등) 등은 이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나, 소규모 농․어․임업인 한시경영지원바우처 지원대상자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한시 생계지원금의 차액 20만 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50만 원이며, 6월중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준성 군수는“이번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신청기간이 짧아 대상자가 신청을 못해서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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