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갑면(면장 신유현)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시책에 발맞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특별 정리기간(3월~9월)을 맞아 이장, 전 직원이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과년도 이월체납세금 징수를 목표로 담당마을 직원과 마을 이장이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를 파악하여 전 직원이 수시로 납부 독려하고,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면장과 지방세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등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매주 1회 이상 징수대책 복명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신유현 불갑면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서,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납세의무자로서도 성실한 납세와 함께 자진납세 풍토 조성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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