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람이 먼저, 안전속도 5030 준수하자
[기고] 사람이 먼저, 안전속도 5030 준수하자
  • 투데이영광
  • 승인 2021.04.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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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2019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417일 도심부 도로의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OECD 기준 인구 10만 명 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1.1명이지만 우리나라는 세배에 달하는 3.3명이라고 한다. 이런 사고의 90% 이상이 주로 도심부에서 발생한다고 하니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기이다.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을 실시하며 선진적 운전문화를 정착시켜 교통사고 줄이기에 힘쓰고 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보행자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인 것이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권 도로는 50km/h, 스쿨존, 노인보호구, 생활도로는 30km/h 속도로 운행하여 사람중심의 도로교통 문화를 정착하고자 한다. 속도를 줄여야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면 차는 멈춰야 한다. 실제 유럽 등 47개국에서 도심 제한속도 50km/h이하로 낮춘 뒤 교통사고 사망자가 8~24% 줄어들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실시한구간에서 전체 교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이 나타나는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고 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나 운전자의 입장에서는불편하고답답할수있다며반대하는의견도있다. 하지만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될 수 있으며, 누구든 과속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나 역시도 보행자인 것을 잊지 말고 5030안전속도를 준수하자.

  운전 시 약간의 불편을 감수한다면 우리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경찰청은 2021년 정착기를 맞아 속도를 멈추면 사람이 보인다는 슬로건과 함께 홍보영상, 현수막등 시민들에게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홍보하고 이에 걸맞는 교통시설물, 교통환경을 개선해 가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 내비게이션 속도정보 운전자 제공, 안전운전자 인증제도, 벌점감경, 보험료 할인 연계 등 각종 시스템도 활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금지 및 거리두기로 몸과 마음이 움츠린 상태에서 봄을 맞아 상춘객이 증가하고 있어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