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교육지원청(허호 교육장)은 2021년 2월 24일(수)과 26일(금) 관내 각 학교 생활부장과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담당자 연찬회를 실시하였다. 이 연찬회는 2021년에 새롭게 바뀌게 되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사안처리 매뉴얼 및 온라인 시스템 사용 방법을 안내를 위한 것이다.
2020년 12월 22일 학교폭력예방법 일부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학교폭력 당사자의 심리적 원인을 분석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폭력 발생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개선·보완되었다. 이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업무담당자들이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 연수를 진행하였다.
또한 올해부터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 시스템인 ‘공감마당’을 활용, 학교폭력 접수부터 종료 시점까지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학교의 업무 경감화 및 사안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김○○ 교사는 “‘공감마당’ 시스템이 구축되어 업무처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건강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라고 하였다.
센터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담당자의 역량이 더 강화되어 학교가 피·가해관련 학생의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선도 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