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등교 시작, 영광 관내 유·초·중·고, 철저한 방역 속 ‘학교 문’ 열린다
신학기 등교 시작, 영광 관내 유·초·중·고, 철저한 방역 속 ‘학교 문’ 열린다
  • 이예지 기자
  • 승인 2021.02.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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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교당 연 5회 이상 시행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허호)는 오는 3월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영광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등교 준비 방역 활동을 보다 강화한다교육청 주관으로 이뤄지는 이번 특별방역은 개학과 등교수업 확대를 고려해 신학기 시작 전 끝마칠 계획이다.

  교육부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지역 및 학교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밀집도 원칙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교급이나 학년에 따라 밀집도 적용 여부도 조정할 수 있다(유아와 초등 1~2학년은 2단계까지 제외, 특수학교()나 소규모학교 등은 2.5단계까지 자율 결정). 이에 따라 2021학년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등교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해 현장교육이 어려워 정상적인 등교가 이뤄지지 않았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 신학기의 정상적인 등교수업 학사일정을 위한 관건은 방역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영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 도모와 각종 유해환경을 제거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및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영광 관내 모든 유···고등학교당 연 5회 이상(2·4·6·8·11)소독 일정을 잡았으며, 소독 업체가 학교로 방문하여 분무 및 연막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소독 범위는 건물 내부(교실, 사무실, 실험실, 화장실, 기숙시설, 급식실, 계단 등)과 건물 외부(하수구 및 유해 해충 서식지)이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학교방문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방역물품 비축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 또한, 학교출입구 제한 및 발열체크를 통해 외부인 출입통제와 교내 마스크·세정용품·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비치하도록 하여 학교 내 방역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돌봄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등교 소식이 반갑기도 하지만, 개학 1주를 앞두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강해지고 있어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방역을 더 철저히 하여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신뢰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아울러 등교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원격 수업 내실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이며, 지난해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기초학력 부진 해소, 정서 결핍 및 신체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마음 방역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