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농협 임원(이·감사)선거에 포상금 제도 도입 운영
영광농협 임원(이·감사)선거에 포상금 제도 도입 운영
  • 투데이영광
  • 승인 2021.01.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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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농업협동조합(조합장 정길수)은 임원(·감사) 선거에 있어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2020년 임원선거 포상금 운영 규약을 제정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광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원선거 관련 포상금 운영규약의 골자는 본인 및 제3자를 통한 금품 및 선물의 제공을 금지하기 위해 감사 단독 선거 시 5천만 원, 이사 선거 시는 1, ·감사 합동 선거 시는 15천만 원을 자체 예산에 반영하여 불법선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지 제한되는 선거운동으로 포상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농협에서 지급해야 할 선거 포상금에 대하여 당사자인 후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확약서를 징구하고 있어 농협 임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영광농협에서는 올해 이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자인 대의원 모두에게 공명선거 실시 서약서를 개별 징구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차단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길수 조합장은 금품 수령 등 불법선거는 우리 농협의 신력을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신규 자금 지원 중단, 기 지원 자금 회수, 업무지원 제한 등 중앙회의 강력한 제제조치를 받고 있다,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본 규약을 제정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농협 선거는 깨끗한 선거라는 인식을 정착 시키겠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의 임원 선거는 특별한 포상금 제도가 없고 영광농협처럼 자체적인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농협은 전무하다. 이처럼 영광농협은 전국에서 발생한 농협금품선거의 부끄러운 오명을 떨쳐내기 위해 한발 앞서 제도를 도입하고 투명한 선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