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 투데이영광
  • 승인 2021.01.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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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급이 시작됐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24일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 피해업종과 매출 감소 여부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 업종 중 1130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다.

업종별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일반업종 100만 원이다.

  11일부터 지급되는 신속 지급대상은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로 2차 재난지원금 인 새희망 자금을 이미 수급한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신속 지급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은 정부에서 2월 중 별도 공고 후 225일 이후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읍·면사무소나 군청이 아닌 온라인 사이트 (www.버팀목자금.kr)에서 대상자가 직접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 인증 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한 관련 문의사항은 콜센터(1522-3500) 또는 www.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