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알리기 나서
영광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알리기 나서
  • 투데이영광
  • 승인 2020.11.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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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서장 이달승)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의 진입을 가로 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호 예방안전과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내 가정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루인 전용구역을 스스로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