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 김형식 기자
  • 승인 2020.11.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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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기존 고위험시설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 전체로 확대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의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각 시설·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코로나 19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거리 두기 1단계에서부터 23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지난 1일에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그전까지는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른 1단계가 유지된다.

 지금의 환자 발생 추세라면 7일 이후 전국적으로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이번주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웃돌면 1.5단계로 올라간다.

 ◇ 거리 두기 11.522.53단계로 세분화,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수도권 100명 미만이면 1단계

 우선 거리 두기는 5단계로 세분화된다. 현행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 단계 격상 때마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는 코로나 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이 핵심지표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한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 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2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50명 미만일 때 1단계였고, 50100명은 2단계, 100200명 이상이 3단계였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지역적 유행의 시작'이라고 판단해 해당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이 경우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 강원·제주도 4)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유행이 더 번져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한다.

 2단계는 코로나 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국면으로,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 신규 확진 400500명 이상 2.5단계, 8001천 명 이상 3단계'전국유행' 상황

 전국적으로 1주간 일 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2.5단계로 넘어간다.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다.

 상황이 더 악화해 1주간 일 평균 8001천 명이 이상 발생하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전국이 3단계로 격상된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권역별 거리 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 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단계 격상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비율 방역망내 관리비율 등도 함께 고려한다.

 ◇ PC·결혼식장도 1단계서부터 핵심수칙 의무화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획일적인 영업장 폐쇄 조치가 서민경제를 위협한다는 판단하에 위험도 변화에 따라 시설·활동별로 조치 내용도 달리했다.

 먼저 그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단계로 구분하던 다중이용시설은 9종의 '중점관리시설'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했다.

 이들 23종 시설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 이용 인원 제한, 2단계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코로나 19의 전국적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영업금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도 확대된다.

 단계별로 보면 마스크의 경우 중점·일반관리시설(1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써야 하며, 이후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1.5단계),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2단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2.5단계)로 의무 착용 범위가 넓어진다.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근무·등교·종교활동 시에도 단계별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국·공립 시설은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 운영한다.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