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코로나 19 극복 영광사랑카드 하반기 수수료 지원
영광군, 코로나 19 극복 영광사랑카드 하반기 수수료 지원
  • 투데이영광
  • 승인 2020.10.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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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영광군(군수 김준성)에서는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영광사랑카드 매출에 따른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번 하반기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전년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20206월부터 11월까지 영광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 수수료 0.5%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단 하반기 지원자는 상반기 지원액을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는 없다.

 상반기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하반기 지원도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하반기 지원금은 오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 영광군청 투자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오는 119일부터 1127일까지 3주간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