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손 놓은 아이들 학교 주변은 흡연 장소로
학교에서 손 놓은 아이들 학교 주변은 흡연 장소로
  • 김형식 기자
  • 승인 2020.10.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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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흡연은 불법은 아니다 VS 주민들 아이들 싫은 소리에 짜증과 위협당해

 최근 뉴스에 나오는 영광 S중학교의 미성년자의 강력범죄 등 미성년 학생들의 도가 점점 지나치고 있다. 이것은 비단 흡연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미성년 범죄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며 미성년이라는 나이의 제한을 낮춰 범죄에 대한 강경하고 강력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영광읍의 한 고등학교 등·하교길에 위치한 아파트와 주택가 골목길은 학생들의 흡연 장소가 되어 하루에도 수십 개비씩 담배꽁초가 버려지고 담배 연기와 역한 침 등에 더럽혀지고 있다.

 학교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와 주택가 골목길이 더럽혀지는 걸 보다 못한 주민들은 학교에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의 흡연으로 학교 흡연을 막아달라고 청원 전화를 하면 책임 회피를 하기 일쑤라고 한다.

 경찰에 직접 전화를 해도 경찰차가 도착할 즈음에는 아이들은 흡연을 마치고 자리를 뜬 이후다. 아이들 몇몇을 달래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신고한다고 으름장을 놓은 한 주민은 아이들은 되려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며 피해를 주고 자리를 뜨지만, 위협감에 뭐라 말도 못하고 보낸적이 있다고 한다.

 인근 아파트 주민 이 씨(43)경찰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더군요. 담배를 피우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파는 것이 불법이다. 즉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될지언정 법률상의 처벌이나 문제는 없다고 하더군요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Y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있었던 일까지 일일이 찾아서 관리하는건 사실상 불가능 한 일이다라며 선생님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흡연이 처벌이 불가하며 그것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차라리 학교 내에 흡연구역을 만들어서 학교가 직접 흡연 학생을 관리하여 근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당 학교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주변 환경이 더러워지고 어린아이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흡연자의 인권이 있다면 비흡연자의 인권도 있다. 피해를 주는 것은 흡연자이니 양보를 해도 흡연자가 해야지 비흡연자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양보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