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차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신청․접수
영광군, 2차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신청․접수
  • 투데이영광
  • 승인 2020.10.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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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가구 대상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3일에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가구소득이 감소했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대응 맞춤형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곤란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계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자 지침시달 회의를 개최했다.

 신청 기간은 1012~1030(19일간)까지이고, 신청대상 가구는 20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가구이며, 코로나 19 이후 가구 총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2,000), 재산 3억 원 이하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이며, 온라인은 복지로(http://bokjirogo.kr)1012~1030일까지, 현장 접수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 1019~1030일까지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350-4884, 350-4982) 또는 읍·면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본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타 사업 코로나 19 맞춤형 지원대책(긴급고용안정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수혜자는 긴급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되는데(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지원 결정 시 11월 중순 이후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 19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각 부서장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