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19 전국 거리 두기 1단계로 완화
정부, 코로나 19 전국 거리 두기 1단계로 완화
  • 김형식 기자
  • 승인 2020.10.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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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단계→1단계…수도권·고위험시설 방역 강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하고 전국적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오후에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핵심 조처들을 시행해 왔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자제해 준 단체와 불편을 감수해 준 시민께 감사하다집회 대응을 위해 휴일에도 수고해 준 경찰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달 중순부터 단풍이 절정을 이루면 이를 즐기려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단체탐방보다 가족 단위의 소규모 탐방을 권하고,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1단계로 완화되면 뭐가 달라지나

 10개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문을 열 수 있다. 다만 최근까지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또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판단해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종전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의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대중교통,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13일부터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개최할 때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시설 면적의 4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내·실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그간 휴관한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문을 열되 철저한 방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