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사이 불법 고리 사채 ‘성행’
학생들 사이 불법 고리 사채 ‘성행’
  • 김형식 기자
  • 승인 2020.10.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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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선·후배 사이 금전 문제로 갈등하는 학생들

 청소년과 불법 사채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다. 영광의 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또래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의 몇 배를 내라는 고리 사채가 성행하고 있다.

 친구들 사이에서 급전을 빌릴 땐 담보로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하면 알바를 시키거나 돈이 되는 옷 등을 팔게 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고리 사채가 친한 선후배 사이를 벗어나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들은 악성 고리사채업자의 수법을 모방해 불법 추심도 일삼았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지만 실제로는 선배 돈이었다며, 빨리 갚게 만드는 것이다. 주로 돈을 빌리는 것이 쉽지 않은 10대들이 대상입니다.

 10대를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미등록 대부업체 및 사채) 실태를 취재하던 중 익명을 요구한 A 고등학교 B 학생은 친구한테 빌리기도 하고 21살한테 빌리기도 하고 대출 다 해준다"며  “1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에 1만 원 받고 한다고 말했다.

 영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직 교육청으로 피해 사항이 접수된 게 없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피해 사항이 접수되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10대를 상대로 한 불법 사기 금융은 성인 간 고리대부업과 양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10~20만 원 등 소액 대출을 권하는 수법이 사회 초년생을 노린 작업대출과 동일하다.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거래액이 10만 원 이하인 소액일 경우 이자제한법에도 걸리지 않는 상황으로 법과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10대들이 고금리 사채 시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