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까지 올라간 ‘동급생에 성추행 사건’ 학교대처 미흡 질타
국정감사까지 올라간 ‘동급생에 성추행 사건’ 학교대처 미흡 질타
  • 김형식 기자
  • 승인 2020.10.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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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학생 분리 안 이뤄져, 지난해도 발생”, 해당 학교장 “피해자 우선하려고 했는데…죄송하다”

 동급생에게 집단 성추행을 당한 뒤 돌연사한 영광 S 중학생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7일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광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동성에 의한 성추행 신고를 했지만 학교와 교육청의 미흡한 대처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 이후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학교 측의 대응으로 피해 학생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해 조사를 해야 했지만 가해 학생과 그 부모들을 같은 시간에 부르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에 따르면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해 긴급 출석정지를 시켜야 했다""하지만 가해 학생들에게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처분만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더욱이 이 학교 기숙사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1년 전에도 있었다지난해 3월에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이 또래 학생 5명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결국 경찰이 조사해 가정법원으로 넘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학교는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만 했을 뿐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전남도교육청과 영광교육지청이 교장에 대한 중징계와 교감에 대한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는데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몸싸움 하나만 가지고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아이가 지난 73일에 숨졌지만 같은 달 16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학교나 가해 학생의 사과도 없었고 헛된 죽음이 되지 않기를 바래서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19일 신고 후 20일에 학교에서 분리조치만 됐으면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교에서 아동의 아픔을 이해했더라면 저희 아이는 지금 제 옆에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교장은 운명을 달리한 학생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저희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작년에 유사사례가 있었다재발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2월부터 준비했고, 학기 초에 성교육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가 67일에나 이뤄지는 등 온라인으로 대처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교육청과 논의해 학교폭력 매뉴얼을 준수하려고 했다특히 긴급조치 절차대로 하려고 노력했지만, 피해자 요구 및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시대성을 감안한다면 아쉬움과 회한이 남는다. 이 점은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절차대로 중립을, 피해자 우선으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된 것 같다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가해자 A (14) 3명을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 군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심리를 받게 됐다.

 소년부로 넘겨진 A 군 등은 재판부 심리 후 소년원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원으로 송치되거나 보호 관찰 처분, 특별교육이 내려진다.

 국정감사에서도 교육지원청과 학교대응이 미흡했다는 내용으로 질타를 받은 만큼 S 중학교와 재단 측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