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7.28~8.11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24억 140만 원 지급
영광군, 7.28~8.11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24억 140만 원 지급
  • 투데이영광
  • 승인 2020.09.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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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728일부터 811일 사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영광군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코로나 19의 장기화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고,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어려운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7. 28.~8. 11. 집중호우 때 피해를 입은 1,665세대에 대해 총 24140만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주택 반파침수에 따른 복구와 주 생계수단(농업임업 등) 피해에 대한 생계지원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국비 16380만 원, 도비 3510만 원과 군비 4250만 원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인명 및 주택피해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주택의 경우 반파 가구는 6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침수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 피해복구 비용이 지급되며,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금 역시 전년에 비해 상향된 금액이 적용됐다.

 김준성 군수는 지난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이번에 지급되는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이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