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21대 1호 법안 ‘고향 사랑 기부금법’ 국회 행안위 통과
이개호 의원, 21대 1호 법안 ‘고향 사랑 기부금법’ 국회 행안위 통과
  • 투데이영광
  • 승인 2020.09.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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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고향 사랑 기부금’ 모집 및 접수를 허용함으로써 지방재정확충 및 균형발전 기여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 혜택 부여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및 애향심 고취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2일에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이른바 '고향 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 사랑 기부금을 모집,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지자체로 하여금 접수된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등 지역발전 목적으로 사용하게 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자에게는 세액감면 혜택은 물론 지역특산품과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답례품으로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이개호 의원이 지난 201720대 국회에서 발의하였으나 행안위원회에 계류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행안위를 통과한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앞으로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이개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간의 경제, 사회적 격차가 심각하고, 경제활동 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자체 간 세수 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고향 사랑 기부금법이 통과되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